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부칙
2022.01.04 제18675호
2022.01.04 제186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