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