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2022.01.04 신설) ]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22.01.04 신설)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01.04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2.01.04 법률 제18675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2022.01.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