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2015.05.13 개정)

부칙
2015.05.13 개정전2015.05.13 개정후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5.05.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