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2015.05.13 개정)
| 2015.05.13 개정전 | 2015.05.13 개정후 |
|---|---|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5.05.13 신설) | |
| 2015.05.13 개정전 | 2015.05.13 개정후 |
|---|---|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5.05.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