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2015.05.13 개정)
| 2015.05.13 개정전 | 2015.05.13 개정후 |
|---|---|
|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2015.05.13 신설) | |
| 2015.05.13 개정전 | 2015.05.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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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2015.05.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