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2020.07.31 개정)
| 2020.07.31 개정전 | 2020.07.31 개정후 |
|---|---|
|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2020.07.31 개정) | |
| 2020.07.31 개정전 | 2020.07.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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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2020.07.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