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2015.05.13 개정)
| 2015.05.13 개정전 | 2015.05.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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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2015.05.13 신설) | |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2015.05.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