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2013.08.13 개정)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
|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2013.08.13 신설) | |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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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2013.08.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