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