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9조 [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8.08.21 개정)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1997.12.15 개정)

2.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1997.12.15 개정)

3.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1997.12.15 개정)

4.

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ㆍ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1997.12.15 개정)

5.

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1997.12.15 개정)

6.

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1997.12.15 개정)

7.

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997.12.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1.

우편작업 관련기기ㆍ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1997.12.15 개정)

2.

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1997.12.15 개정)

3.

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1997.12.15 개정)

4.

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997.1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