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9조(1997.12.15 개정)
| 1997.12.15 개정전 | 1997.1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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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8.08.21 개정)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1997.12.15 개정) | |
2.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1997.12.15 개정) | |
3.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1997.12.15 개정) | |
4. 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ㆍ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1997.12.15 개정) | |
5. 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1997.12.15 개정) | |
6. 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1997.12.15 개정) | |
7. 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997.12.15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1. 우편작업 관련기기ㆍ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1997.12.15 개정) | |
2. 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1997.12.15 개정) | |
3. 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1997.12.15 개정) | |
4. 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997.12.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