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2000.11.09 개정)
| 2000.11.09 개정전 | 2000.11.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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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권한의 위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2022.12.06 개정) | |
1.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2000.11.09 개정) | |
1의2.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2000.11.09 개정) | |
2.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제2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2000.11.09 개정) | |
3. 법 제6조에 따른 우편물이용의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정지(2000.11.09 개정) | |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2000.11.09 개정) | |
5. 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2000.11.09 개정) | |
6. 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2000.11.09 개정) | |
6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업무(2000.11.09 개정) | |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역무의 제공(2000.11.09 개정) | |
8. 법 제17조에 따른 우편금지물품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고시, 우편물의 취급용적ㆍ중량ㆍ포장의 결정ㆍ고시 및 우편역무의 제공거절ㆍ제한(2000.11.09 개정) | |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2000.11.09 개정) | |
10.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 요금등의 감액(2000.11.09 개정) | |
11.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2000.11.09 개정) | |
1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2000.11.09 개정) | |
1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고시(2000.11.09 개정) | |
13. 법 제43조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2000.11.09 개정) | |
14. 삭제(2000.11.09 개정) | |
15. 제5조에 따른 우편번호의 결정ㆍ고시(2000.11.09 개정) | |
16. 제7조에 따른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시험적 실시(2000.11.09 개정) | |
17. 제7조의2에 따른 업무수탁(2000.11.09 개정) | |
18. 제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 인정(2000.11.09 개정) | |
19.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 요금수납(2000.11.09 개정) | |
20.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특수지역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2000.11.09 개정) | |
21.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표류의 발행ㆍ판매에 관한 공고(2000.11.09 개정) | |
22. 제25조제2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2000.11.09 개정) | |
23.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취인으로부터의 우편요금등을 징수하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2000.11.09 개정) | |
24.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결정ㆍ고시(2000.11.09 개정) | |
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2000.11.09 개정) | |
나. 제42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른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2000.11.09 개정) | |
2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의 결정ㆍ고시(2000.11.09 개정) | |
25. 제43조제3호의2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의 결정ㆍ고시(2000.11.09 개정) | |
2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ㆍ고시(2000.11.09 개정) | |
27. 제43조제4호에 따른 우편물배달 특례지역의 인정(2000.11.09 개정)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2017.07.26 개정) | |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 중 국내우편물의 관내운송 명령(2000.11.09 개정) | |
1의2. 삭제(2000.11.09 개정) | |
2. 법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2000.11.09 개정) | |
3. 법 제45조의4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2000.11.09 개정) | |
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2000.11.09 개정) | |
5. 법 제45조의6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2000.11.09 개정) | |
6. 법 제45조의7에 따른 서신송달업자 또는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의 보고 및 조사 등(2000.11.09 개정) | |
7. 법 제45조의8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의 청문(2000.11.09 개정) | |
8.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2000.11.09 개정) | |
9. 제5조에 따른 우편구의 지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0.11.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