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7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