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2018.08.21 제29102호
2018.08.21 제291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제34조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우편요금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제34조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우편요금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