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1997.12.15 제15539호

1997.12.15 제155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시행령

2. 군사우편법시행령

제3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내판매인ㆍ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 허가를 받은 자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접수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5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우편물운송법ㆍ"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