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1997.12.15 제15539호
1997.12.15 제155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시행령
2. 군사우편법시행령
제3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내판매인ㆍ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 허가를 받은 자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접수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5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우편물운송법ㆍ"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