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2(2017.05.08 개정)
| 2017.05.08 개정전 | 2017.05.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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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2【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 제4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의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05.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