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30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