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30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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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