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1조 [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2011.12.02 제목개정) ]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7.05.08 개정)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1997.12.15 개정)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1997.12.15 개정)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1997.12.15 개정)

4.

제36조의2에 따른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반환의 청구(1997.12.15 개정)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1997.12.15 개정)

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1997.12.15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22호, 제25호,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6호, 제11조제6호 및 제4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05.08 대통령령 제28044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