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1조(1997.12.15 개정)
| 1997.12.15 개정전 | 1997.1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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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7.05.08 개정) | |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1997.12.15 개정) | |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1997.12.15 개정) | |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1997.12.15 개정) | |
4. 제36조의2에 따른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반환의 청구(1997.12.15 개정) | |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1997.12.15 개정) | |
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1997.12.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