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0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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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