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5 [ 해외특수지 군사우편(1997.12.15 신설) ]

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