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5(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0조의5【해외특수지 군사우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