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3(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2017.07.26 개정) | |
② 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할 수 있다.(2014.11.11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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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2017.07.26 개정) | |
② 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할 수 있다.(2014.11.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