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부칙

2021.03.23 제31554호

2021.03.23 제315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11조의2제2호 및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관한 부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변경에 따른 고객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