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17.09.19 제28336호

2017.09.19 제283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