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2022.06.10 제18926호▼+-인쇄보관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