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부칙

2020.12.29 제17764호 (상법 부칙)

2020.12.29 제17764호 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