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2012.06.01 개정)

부칙
2012.06.01 개정전2012.06.01 개정후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2012.06.01 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⑧

삭제

⑨

삭제

⑩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