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부칙2020.12.08 제17601호▼2020.12.08 제17601호인쇄보관2020.12.08 제17601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