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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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0.02.04 개정) | |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2011.03.29 개정) | |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2011.03.29 개정) | |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2011.03.29 개정) | |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2011.03.29 개정) | |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2011.03.29 개정) | |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2011.03.29 개정) | |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2011.03.29 개정) | |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2011.03.29 개정) | |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2011.03.29 개정) | |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2011.03.29 개정)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2011.03.29 개정) | |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2011.03.29 개정) | |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2011.03.29 개정)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2011.03.29 개정) | |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2011.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