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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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 |
1. 조합(2011.03.29 개정) | |
2. 중앙회(2011.03.29 개정) | |
3. 조합이 출자한 회사(2011.03.29 개정) | |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2011.03.29 개정) | |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2011.03.29 개정) | |
6. 농협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2011.03.29 개정) | |
7. 농협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2011.03.29 개정) | |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2011.03.29 개정) | |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