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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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