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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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31 개정) | |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010.03.31 개정) | |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010.03.31 개정) | |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2010.03.31 개정)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0.03.31 개정) | |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