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2020.03.24 조번개정) ]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