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2020.03.24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0.03.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