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020.03.24 개정)

부칙
2020.03.24 개정전2020.03.24 개정후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0.03.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