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26.02.19 제21358호

2026.02.19 제213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제4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 관련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