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2019.01.15 개정)

부칙
2019.01.15 개정전2019.01.15 개정후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2019.01.15 신설)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2019.01.15 신설)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2019.01.15 신설)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2019.01.15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2020.03.24 개정)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2019.01.15 신설)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2019.01.15 신설)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2019.01.15 신설)

4.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2019.01.15 신설)

5.

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019.01.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1.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