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2013.08.13 개정)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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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 |
1. 국내송금(2013.08.13 신설) | |
2. 해외송금(2013.08.13 신설) | |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13.08.13 신설) | |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3.08.13 신설) | |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3.08.13 신설) | |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