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2011.05.19 개정)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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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 |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2011.05.19 개정) | |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2011.05.19 개정) | |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2011.05.19 개정) | |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3.24 개정)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19 개정) | |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 |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2011.05.19 개정) | |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1.05.19 개정) | |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1.05.19 개정) | |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14.05.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