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12.03.21 제11411호

2012.03.21 제114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사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