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2020.03.24 조번개정)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2011.05.1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11.05.19 개정)
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2011.05.19 개정)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2011.05.19 개정)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