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7>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