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2020.05.19 제17299호▼2020.05.19 제17299호인쇄보관2020.05.19 제17299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