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14.05.28 제12716호
2014.05.28 제12710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같은 조 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제3호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2014.05.28 제127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12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6조ㆍ제10조ㆍ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