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13.08.13 제12103호

2013.08.13 제121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전신송금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