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 [ 이행강제금(2019.04.16 신설) ]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2019.04.16 신설)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10.17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9.04.16 법률 제16324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본다.(2025.01.2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4.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