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 행정소송의 제기 등(2019.04.16 신설) ]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019.04.16 신설)
제62조의4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10.17 이후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4.16 법률 제16324호 부칙 제4조]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019.04.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