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조 [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16 개정)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019.04.16 개정)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9.04.1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16 개정)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019.04.16 개정)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2019.04.16 개정)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1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