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3조 부칙

2016.03.29 제14145호

2016.03.29 제141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경과조치】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